'특례시 제도 정착' 향후 개선과제는?

이정훈 기자

chammedia7@naver.com | 2025-05-24 21:13:25

지정 기준 인구외 다양한 정성 기준 마련
특례시 권한 확대에 따른 재정 특례 마련
국회 전경 

[입법정책뉴스] 국회입법조사처는 '인구 100만 특례시의 주요 쟁점과 향후 개선과제'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3일 밝혔다.

특례시 제도는 2022년 1월부터 시행됐다. 경기도 수원시, 용인시, 고양시와 경상남도 창원시가 처음으로 특례시가 됐다. 

경기도 화성시는 올해 1월 인구 100만 명 이상의 시에 부여되는 '특례시' 지위를 받았고, 전국에서 다섯 번째이다.

특례시란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는 없고, 기초자치단체인 시의 지위를 유지하지만, 시 중에서 100만 명 이상인 대도시에 부여된 행정적인 명칭이다.

특례시의 지정 및 해지 기준은 '주민등록인구·외국국적동포·등록외국인' 등을 포함한 인구수이다. 전년도 말일 기준 인구수가 2년간 연속해 100만 명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구가 감소해 분기별 평균이 2년 연속 100만 명에 미달할 경우에는 그 다음 해부터 특례시에서 제외된다. 

특례시 제도가 실시된 지 올해로 3년째를 맞고 있는 가운데 국회입법조사처는 '이슈와 논점' 보고사에서 특례시 제도가 정착하기 위한 과제를 제시했다. 

보고서는 먼저, 특례시에 대한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지원을 위해서 별도의 특례시 지원 관련 법률을 제정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제22대 국회에서는 정부가 제출한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과 더불어 특례시 지원 관련 의원안 7개가 발의되어 소관 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또, 특례시의 지정 기준은 인구 외에도 면적, 행정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정성적 기준이 함께 사용될 필요가 있다. 특히,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 계속 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례시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지정 기준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비수도권에서 특례시 제도를 유지하고, 활용하기 위해서는 인구 기준을 낮추는 것을 제시했다. 2025년 1월 행정안전부 소속 민간위원회인 '미래지향적 행정체제개편 자문위원회'는 지방행정체제개편 권고안에서 비수도권의 특례시 인구 기준을 예시로 50만으로 낮추는 방안을 제안했다. 

미지막으로, 보고서는 특례시의 권한 확대에 따른 재정 확보 방안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특례시가 광역적 행정수요에 합리적으로 대응하면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상생할 수 있는 재정 권한이 모색될 필요가 있으며, 특례시의 위상 제고를 위해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보고서를 통해 "특례시에 대한 명확하고 실체적인 개념을 먼저 규정해야 한다"라며, "역할에 부합하는 새로운 명칭에 대한 논의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례시가 제대로 역할을 수행하려면, 그에 걸맞은 자치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라며, "비수도권의 경우도 특례시가 지역소멸에 대응할 수 있는 권역 전체의 성장을 이끄는 거점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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