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승 의원, 옥내 확성장치 사용 규제 개선…유권자 알 권리와 선거운동 자유 함께 잡는다

김승현 기자

newsedu2020@naver.com | 2025-08-07 13:04:23

소음기준 준수 조건으로 옥내 확성장치 사용 상시 허용
선거운동 자유와 유권자 알 권리 확대 기대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 (박희승의원 페이스북 캡쳐)

[입법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국회의원은 7일 선거운동의 자유를 과도하게 위축시키는 현행 선거법 규제를 완화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소음기준 내에서, 옥내 공간에서 확성장치를 사용하는 선거운동을 선거일을 제외한 기간에 전화나 구두 선거운동과 동일하게 상시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0년 12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전화 및 구두 선거운동은 선거일을 제외한 기간 누구나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허용됐으나, 확성장치 사용은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토론회 등 극히 제한된 경우에만 허용되어, 오프라인 선거운동의 자유가 상당 부분 제한받고 있다.

확성장치는 후보자 간의 성량 차이를 조정해 유권자에게 후보자의 정견을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는 보조적 수단으로, 선거운동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데 필수적이다.

그러나 현재 옥내 확성장치 사용 규제는 제한된 인원을 대상으로 한 특정 공간에서 이뤄지는 선거운동임에도 불구하고 과도하게 엄격하여, 불필요한 고소·고발과 갈등을 야기하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특히 최근 온라인 선거운동의 활성화에 비해 오프라인 선거운동에만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규제는 시대 변화에 역행한다는 비판도 있다.

박희승 의원은 "소음기준을 철저히 준수하는 조건이라면 확성장치 사용으로 인한 소음 피해와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다"면서, "국민 편익을 지키면서도 유권자의 알 권리와 선거운동 자유를 동시에 확대하는 ‘세 마리 토끼’를 잡는 합리적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합법적이고 질서 있는 옥내 선거운동이 활성화되어 선거 과정의 투명성과 민주성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법안은 국민이 후보자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히는 한편, 소음 등 주변 피해에 대한 우려를 해소함으로써 선거 현장의 갈등 완화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박 의원은 "선거운동 자유는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며 "시대 변화와 국민 기대에 맞는 선거운동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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