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의원, '보건의료인 1인당 적정 환자수 배치기준' 법제화 추진

김승현 기자

newsedu2020@naver.com | 2025-08-06 15:54:45

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의료서비스 질 향상·근무환경 개선 기대"

이수진 국회의원 (이수진의원 페이스북 캡쳐)

[입법정책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5일, 보건의료인 1인당 적정 환자수 배치기준을 법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환자의 특성과 안전, 보건의료기관의 종류별 특성, 보건의료인력·진료과목별 근무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건의료인력 배치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이 배치기준은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치게 함으로써, 의료 현장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했다.

또한 개정안이 시행되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확정된 배치기준을 의료인 정원 산정에 반영하고, 병원 등 의료기관은 실제 보건의료인 배치 현황을 대국민에 공개해야 한다.

이수진 의원은 "현행법은 의료기관 종류별 의료인 정원만 규정하고 있을 뿐, 보건의료인 1인당 적정 환자수나 세부 배치기준에 대한 규정은 없다"며, "그 결과 의료인이 과도한 환자를 담당하게 되고, 이는 높은 노동강도와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이어져 이직률 증가와 의료서비스 질 저하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이 일정 수준 이상의 안전하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보건의료인 1인당 적정 환자수에 기반한 배치기준 마련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의료현장의 과로 문제를 완화하고, 환자 안전과 의료 질 향상 모두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외 선진국 사례를 살펴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법으로 간호사 1명이 일반병동에서는 환자 최대 5명, 중환자실은 2명까지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 시 벌금을 부과한다. 호주 빅토리아주는 법정 간호사-환자 비율을 세분화해 병동별(일반병동 1:4, 야간 1:8)로 규정하고 있다. 영국 NHS은 환자 안전을 위해 일반병동 간호사 1명당 환자 8명 이상 배치를 권고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제도는 환자 안전사고를 줄이고, 의료인 이직률 감소와 근무만족도 향상에 기여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국내의 경우 보건복지부와 간호협회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종합병원 일반병동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는 평균 16.3명으로, OECD 평균(약 9명)의 두 배 수준에 달한다. 특히 일부 지방 중소병원은 1인당 20명 이상을 담당하는 경우도 있어 과로와 의료사고 위험이 상존한다.

전문가들은 "환자 수가 적을수록 의료진이 환자 상태를 세심히 관찰하고 대응할 수 있어, 중증도 악화나 재입원율이 낮아진다"며, 법제화를 통한 인력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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