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명구 의원, "농촌 인구유출 대응· · ·도농복합시 지원 확대"

이정훈 기자

chammedia7@naver.com | 2025-08-25 11:48:00

지방소멸 대응 강화…도농복합시 읍·면 대상 인구감소지역 지정 추진

[입법정책뉴스] 국민의힘 강명구 의원은 도농복합형 시에 속한 읍·면 지역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인구감소지역 지정을 시·군·구 단위로 제한하고 있어, 실제로 농촌지역의 인구 유출이 심각하더라도 시 단위에서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도농복합형 시에 한해 읍·면 단위 지역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해당 지역이 정부의 다양한 정책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강명구 의원은 "겉으로는 도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농촌 인구 유출이 더 심각한 도농복합시의 읍·면이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며 "이번 개정안이 농촌지역 맞춤형 지원을 가능하게 해, 지역균형발전과 지방소멸 대응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러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실질적 정책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도농복합시 인구소멸 대응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및 정책 연구 세미나'가 2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세미나는 김정재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이종배 의원, 성일종 국방위원장, 강민국 의원, 구자근 의원, 강명구 의원이 공동 주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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