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동의청원] 국회, '대주주 양도세부터 동물학대 근절까지' 주요 현안 다수 접수
이정훈 기자
chammedia7@naver.com | 2025-08-11 08:00:34
[입법정책뉴스]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최근 다양한 현안을 다룬 청원이 잇따라 공개되고 있다. 일부는 이미 5만 명 이상 동의를 얻어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됐고, 나머지는 현재 동의 절차가 진행 중이다.
지난 7월 31일 공개된 '대주주 양도소득세 하향 반대 청원'은 공개 나흘 만에 5만 명 동의를 확보, 8월 4일 기획재정위원회로 회부됐다. 청원인은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추는 세법 개정에 반대했다.
7월 17일 공개된 '해병대 비비탄 난사 사건 등 동물학대 근절 촉구 청원'도 같은 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로 이송됐다. 청원인은 동물을 물건으로 규정한 민법 개정과 함께 동물학대 처벌 강화를 요구했다.
이외에도 ▲제주행 항공기 화물칸 반려견 사망 사건 관련 제도 개선(8월 4일 공개) ▲노란봉투법 폐지 촉구 ▲300인 이상 사업장 노조선거 전자투표 의무화 ▲불법 공매도 및 주가조작 방지 ▲부동산 실거래가 조작 방지 위한 부동산감독원 설립 ▲배당소득 분리과세 확대와 대주주 기준 유지 ▲엄마의 일 경력 인정 ▲폐암 치료제 리브리반트 급여화 ▲채권자 보호 및 악의적 채무자 처벌 강화 ▲일제강점기 미화 금지 헌법 조항 신설 ▲노인 부양 가정 부양시간 도입 ▲유족 동의 없는 장기기증 허용 법안 폐지 ▲HER2 저발현 유방암 치료제 엔허투 급여화 ▲금융보험업 교육세 인상 반대 등 15건의 청원이 접수됐다.
이들 청원은 공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5만 명 이상 동의를 얻어야 소관 상임위에 회부된다. 동의 마감일은 이르면 9월 3일부터 9월 7일까지로, 남은 기간 동안 동의 참여 여부에 따라 국회 논의 여부가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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