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목재의 날' 법정기념일 지정 및 목재산업 진흥법 발의

이정훈 기자

chammedia7@naver.com | 2025-08-10 20:39:41

탄소중립 실현·산림순환경영 촉진·농산촌 경제 활성화 기대

윤준병 국회의원

[입법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국회의원은 7일 '목재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하고 목재산업 진흥의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목재의 날 지정 및 목재산업진흥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목재의 날 법정기념일 지정 ▲기존 목재문화진흥회를 목재문화산업진흥회로 개편, ▲진흥회 사업 범위에 목재산업 진흥사업 추가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이를 통해 목재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목재의 친환경성과 탄소저장 기능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목재는 대표적인 탄소저장 소재로,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UN 산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가이드라인도 목재의 탄소저장 기능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세계 각국은 이를 바탕으로 목재 활용 확대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23년 '탄소중립·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제1차 국가 기본계획'에서 산림순환경영을 통한 탄소흡수·저장 기능 강화와 국산 목재 자급률 제고를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2020년 기준 440만㎡ 수준인 국산 목재 생산을 2050년까지 800만㎡로 확대하는 목표도 세웠다.

그러나 현재 국내에는 목재산업 진흥을 전담하는 기관이 부재하고, 정책·지원 체계가 미흡해 산업 경쟁력 강화가 더디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목재의 환경적·산업적 가치에 대한 국민 인식이 부족해 수요 확대에도 한계가 있다.

윤준병 의원은 "목재는 기후위기 시대의 핵심 자원이며, 친환경성과 산업성을 겸비한 소재"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목재산업의 체계적 진흥과 국민 인식 제고, 그리고 산림자원의 선순환 활용을 가능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법안이 통과되면 기후위기 대응뿐 아니라 농산촌 경제 활성화와 지역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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