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아 의원, '연구개발특구 첨단기술기업 지원' 조세특례법 개정안 발의

이교육 기자

kuyes2015@naver.com | 2025-08-10 20:34:36

감면 대상에 기술육성주체 포함·일몰 5년 연장… 첨단 R&D 투자 기반 강화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국회의원

[입법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국회의원은 7일 연구개발특구 내 첨단기술기업의 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연구개발특구 입주 기업 중 첨단기술기업과 연구소기업에 한해 법인세와 소득세를 감면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전략기술을 연구·관리·보유하거나 관련 사업을 경영하는 기업, 기관 등 기술육성주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첨단 기술 생태계 전반의 성장에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감면 대상을 기술육성주체까지 확대해 연구개발특구 내 다양한 주체들이 보다 폭넓게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세액 감면 일몰기한을 기존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해, 기업들이 중·장기적인 연구개발 계획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첨단기술기업과 기술육성주체는 최초 3년간 법인세·소득세를 최대 100% 감면받고, 이후 2년간은 50% 감면 혜택을 누리게 된다. 이는 대덕특구를 비롯한 전국 5개 연구개발특구에서 기술혁신과 신산업 창출을 촉진하는 핵심 인센티브가 될 전망이다.

연구개발특구는 국가 연구기관, 민간 연구소, 산업단지 등이 밀집해 신기술 개발과 사업화를 촉진하는 과학기술 중심지다. 특히 대전 대덕특구는 반도체, 바이오, 우주·항공, AI 등 첨단 분야 연구역량이 집중된 국내 최대 규모의 과학기술 클러스터로 꼽힌다.

황 의원은 "이번 법안은 단기적인 세제 지원을 넘어, 특구 전반의 혁신 역량과 첨단기술 산업 생태계를 튼튼히 하는 장기 전략"이라며 "대덕특구가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적인 과학기술 허브로 도약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신속한 법안 통과를 통해 과학기술 강국 대한민국의 길을 확실히 열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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