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경 의장, "자치입법 역량 강화에 최선 다할 것"

김경숙 기자

kks694@naver.com | 2025-07-02 18:23:08

경기도의회 제공

[입법정책뉴스] 경기도의회는 2일부터~4일까지 3일간 태안 법제교육원에서 의회사무처 직원 대상 자치법규 입안 등에 관한 법제처 기관연계과정을 통한 도의회 맞춤형 법제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법제 교육 내용은 ▲법령체계·자치법규 입법 절차 ▲자치법규 입안 원칙 ▲자치법규 입안 실무 ▲지방자치법 해설 등이다.

경기도의회가 실시한 이날 법제교육은 빠르게 변하는 입법환경에 맞게 법제처와 법제분야 상호 협력을 통해 지방분권을 실현하고, 자치입법 역량 강화를 위해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라 추진됐다. 

경기도의회는 지난 4월 법제처를 방문해 실무진과 기관연계과정을 협의한바 있다.

김진경 도의장은 "법제 교육은 경기도의회가 법제처와 연계해 실시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법제업무를 담당하는 의회사무처 공직자에 대한 자치법규 입법역량을 높이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법적 전문성을 키워 향후 각종 조례 제‧개정 등 의원 입법활동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며,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자치분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의회 입법역량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입법정책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