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의원,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법' 개정안 발의
김경숙 기자
kks694@naver.com | 2025-08-08 16:23:37
주 60시간·연속 16시간으로 단축
출산·육아 등 휴가·휴직 시 수련 연속성 보장 
이수진 국회의원 (이수진의원 페이스북 캡쳐)
		
		
		출산·육아 등 휴가·휴직 시 수련 연속성 보장
[입법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국회의원은 8일 전공의의 근무시간을 대폭 단축하고 기본권을 보장하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전공의는 의사로서 실제 의료 업무를 담당하지만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아, 4주 평균 주 80시간, 연속 36시간(응급 시 40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하다. 이로 인해 전공의는 과도한 업무와 불규칙한 생활에 시달리며, 환자 안전에도 위험이 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주 60시간, 연속 16시간(응급 시 24시간)으로 수련시간을 줄이고, 휴가·휴직 기간을 근무시간 산정에서 제외해 ‘쉬는 날에도 근무시간을 채우는’ 관행을 차단한다. 또 출산·육아·질병·부상·입영 등의 사유로 휴가·휴직을 사용한 경우 복귀 시 기존 수련과목에 돌아갈 수 있도록 ‘수련 연속성 보장 제도’를 신설하고, 이를 이유로 한 불이익을 금지했다.
이 의원은 "전공의는 전문의가 되기 위한 수련생이자 의료노동자로, 과중한 노동에 의존하는 구조는 전공의와 환자 모두의 안전을 위협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수련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국민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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