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 국회의원, '축산경영안정법' 개정안 대표 발의

이정훈 기자

chammedia7@naver.com | 2025-05-07 20:23:25

공공급식 축산물 목표소비량 공개· · ·홍보 비롯한 정책 수립·시행도 지원

지난달 24일 송옥주 의원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결소위에서 추경예산을 심사하고 농어민 산불피해대책을 촉구했다. (송옥주의원실 제공)

[입법정책뉴스] 장기 불황에 반복해서 노출되고 있는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한 축산법 개정안, 이른바 '축산경영안정법'이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송옥주 의원은 ▲번식 가족농을 위한 송아지생산단지 운영 ▲사전에 쇠고기 공급과잉을 해소할 수 있는 송아지가공(유통)명령제 실시 ▲생산비 보전을 위한 가축경영안정사업 실시 ▲수급조절정책에 따른 조기 출하 때 도축 장려금 지급 ▲학교·군 급식용 축산물 공급 체계 구축과 같은 법적 근거 마련을 골자로 한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송 의원은 "공급과잉이 닥칠 때면 암소 도태를 부분적으로 실시하지만 이미 자라고 있는 송아지의 공급과잉은 해소되지 않은 채 고스란히 소값 폭락으로 이어지고 있다"라며, "자돈이나 병아리 마릿수 관리와 마찬가지로 송아지 일정량을 고급육으로 유통 시켜서 예상되는 쇠고기 공급과잉에 실효성 있게 대처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3년 평균 가축의 판매가격이 3년 평균 생산비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그 차액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조하는 가축경영안정사업 시행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송 의원은 "그동안 한우농가들은 변변한 수급조절이나 실효성있는 가격안정 제도의 지원을 받지 못한 채 반복된 소값 파동 장기화로 많은 가족농들이 무더기로 농장 운영을 포기하는 일이 끊이지 않았다"라면서, "축산농가들이 불황을 극복할 수 있는 기초적인 경영 안정 대책이 제도화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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