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갑질 근절한다"…한지아 의원, 보좌직원 인권보호법 발의

이정훈 기자

chammedia7@naver.com | 2025-08-25 15:18:14

직장 내 괴롭힘 금지·고충상담창구 설치 등 담아 한지아 국회의원

[입법정책뉴스]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은 22일, 국회의원의 부당한 갑질을 제도적으로 방지하고 보좌직원의 기본적 인권과 노동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일부 현직 의원들이 보좌직원에게 사적인 업무를 지시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을 지속했다는 사례가 알려지며, 보좌직원이 부당한 요구와 취약한 근무환경에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국회 보좌직원은 의정활동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핵심 인력임에도 불구하고, 권익 보호 장치는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폭언·모욕, 부당한 지시·명령 등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금지 명문화 ▲국회 내 고충상담창구 설치 ▲의원 및 보좌직원 대상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의무화 등을 담고 있다.

한지아 의원은 "국회 보좌직원은 국회의원과 함께 의정활동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동반자지만, 그간 일부 보좌진들이 부당한 대우를 겪어 왔다"며 "국회가 먼저 솔선수범해 보좌직원들이 존중받고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입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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