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의회, '입법영향평가' 중간보고회 개최
김승현 기자
newsedu2020@naver.com | 2025-10-01 08:15:56
[입법정책뉴스] 동작구의회는 지난 9월 30일 의회 세미나실에서 '입법영향평가 연구용역' 추진 상황에 대한 중간보고회를 열었다. 이번 보고회는 입법영향평가위원회를 중심으로 추진 중인 연구용역의 주요 진행 내용을 공유하고, 향후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의회는 조례의 실효성과 질적 향상을 위해 지난 7월 입법영향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을 위촉했다. 이후 제1·2차 회의를 통해 장기간 개정되지 않은 조례의 정비 필요성, 타 지자체 사례 비교, 사후평가 중심의 검토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해왔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진이 참석해 관내 140개 조례를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진은 개정·통합·폐지가 필요한 조례를 선별하고, 실효성이 낮은 위원회나 상위 법령과 불일치하는 규정 등을 중심으로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의원들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조례 정비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정재천 의장은 "입법영향평가는 구민의 생활과 직접 연결된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앞으로도 구민 눈높이에 맞는 입법 활동을 통해 동작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끌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입법영향평가위원회는 이번 연구 결과 중 140개 조례 가운데 24건을 선정해 심층분석을 진행 중이며, 오는 11월 최종보고회를 열고 종합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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