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경숙

news@policy2025.com | 2025-05-12 09:00:47

국회 전경

[입법정책뉴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9일 민형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했다.

민형배 의원은 불평등한 노동시장 개선을 위해, 임금정보 청구권 신설 및 성별 임금격차 분석보고서 제출ㆍ공시 의무를 명시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2023년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에 따르면, 남성 대비 여성 임금 비율은 65.3%로, 남성이 임금 100만 원 받을 때 여성은 65만 3,000원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한 이래 줄곧 회원국 가운데 성별 임금 격차 1위로 꼴찌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여성의 경력단절, 저임금과 고용 불안정에 시달리는 비정규직 노동 등 다양한 남녀 불평등 문제가 함축되어 있다.

민 의원은 개정안에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동자가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 임금 지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임금 정보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상시 300인 이상 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남녀 노동자별 직종ㆍ근속연수ㆍ임금수준 등을 포함한 성별 임금 격차 분석보고서를 매년 작성ㆍ공시하도록 했다.

민 의원은 "불평등한 노동시장을 개선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활성화와 고용증대를 촉진하기 위해 본 제도를 도입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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