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빈집정비계획' 업무지침서 마련

김승현 기자

newsedu2020@naver.com | 2025-06-23 10:38:01

경기도청 전경

[입법정책뉴스] 경기도가 '빈집정비계획 수립 업무지침서'를 마련해 시·군에 배포했다.

업무지침서에 따르면 시·군에서 빈집실태조사를 완료하는 즉시 빈집실태조사 과정에서 파악된 빈집소유자의 ▲정비의사 ▲빈집상태 ▲관리정도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재정계획을 종합해 연도별 빈집정비 대상을 선정하는 원칙을 제시했다.

빈집정비계획 업무지침서의 주요 내용은 ▲빈집정비 성과 목표 수립 ▲지난 5년간 화재, 범죄, 쓰레기 대량 투기, 다수 민원 발생 빈집은 3년 내 빈집정비 ▲매매거래 지원 도입 ▲빈집 안전점검의 날 실시 ▲소유자 불명 빈집에 대한 ‘부재자 재산관리인’,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권고 ▲철거명령 대상 기준 구체화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다.

경기도 도시재생과 김태수 과장은 "방치 빈집은 지역주민의 안전을 해치고 지역의 경제적 측면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라며,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시군이 지역현황을 충실히 반영한 실현 가능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도내 방치 빈집을 신속하게 정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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