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 의원, '동물보호' 패키지법안 대표발의

김경숙 기자

kks694@naver.com | 2025-06-23 15:27:35

효율적 동물 등록 방법· · · '동물복지 향상' 기대 송옥주의원 SNS캡쳐

[입법정책뉴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송옥주 의원이 23일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 

송옥주 의원은 "이번에 발의한 패키지법안은 유기행위 처벌 강화 및 책임 소재 명확화, 동물 등록 방법 다양화 및 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해 실질적인 동물복지 향상과 유기동물 발생 예방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동물 유기를 금지하고 있으나 법적제재 과정에서 여러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송 의원은 "소유자 등의 개념이 모호하여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고, 동물을 동물병원이나 애견호텔 등에 맡긴 후 약정 기간이 지나도 찾아가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처벌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존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RFID) 등록 방식은 내장형의 경우 칩 삽입에 대한 보호자의 거부감으로 등록을 기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외장형은 분실이나 고의적 제거가 용이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라고 밝혔다.

첫번째 개정안은 동물 유기행위의 처벌 범위를 확대하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내용이다. 

'소유자등'의 범위를 등록된 동물의 소유자나 실질적으로 동물을 사육·관리·보호하는 사람으로 한정하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동물 관련 영업자 및 사업자는 제외하도록 했다. 아울러 동물병원·애견호텔 등 동물위탁관리업체에 위탁한 동물을 약정 기간이 지나도 찾아가지 않는 행위를 명시적 유기행위로 규정해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그동안 처벌하기 어려웠던 위탁 후 방치 행위를 명확한 유기로 규정해 무책임한 동물 보호자에 대한 처벌 근거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두번째 개정안은 동물 등록 방법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전자적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이다. 기존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RFID) 외에 생체정보 등록 방법을 추가해 소유자가 등록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송옥주 의원은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유기동물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등록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생체정보 등록 방식 도입과 위탁 방치 행위 처벌 강화를 통해 사람과 동물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따뜻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 입법정책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