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동의청원] 검찰개혁·연금·동물복지 등 16건 동의 진행 중

이정훈 기자

kuyes2015@naver.com | 2025-07-07 08:01:28

국회 전경  / 김승현 기자

[입법정책뉴스] 6월 30일부터~7월 3일까지 국회 게시판에 공개된 여러 국민 청원들이 현재 동의 절차를 진행 중이다. 

각 청원은 공개 후 30일 이내 5만 명 이상의 동의가 모이면 소관 위원회로 회부된다. 이번 청원들은 검찰개혁, 군인연금, 퇴직연금, 동물복지, 교육, 국방, 사회 안전 등 다양한 분야의 제도 개선과 국민 권리 보호를 요청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6월 30일 공개된 '검찰개혁의 시급한 처리에 관한 청원'은 검찰의 정치화를 방지하기 위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등 검찰개혁 관련 입법을 신속히 처리해 달라는 내용이다. 이어 7월 1일 공개된 '군인 유족연금 분배 방식 개선 및 배우자 단독 수급 원칙 도입에 관한 청원'은 사망자의 부모에게 분할 지급되는 유족연금을 배제하고 배우자가 유일하게 수급할 수 있도록 '군인연금법'을 개정할 것을 요청한다.

같은 날 공개된 '퇴직연금 수령 방식 선택 보장에 관한 청원'은 국가 책임 하에 퇴직연금을 운용하며 일시금 수령을 제한하는 제도 추진을 반대하며, 가입자가 자유롭게 수령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요구한다.

7월 1일 공개된 '해병대 비비탄 사건을 계기로 동물학대 형사처벌 강화 및 동물복지 체계 확립 촉구에 관한 청원'은 동물학대에 대한 형벌 강화와 동물복지 체계 확립을, '군복무 마일리지 제도 및 취업 가산점 연계 제도 도입 제안에 관한 청원'은 군복무자의 교육, 취업, 주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 도입을 요청한다.

또한 '수의사 진료기록 보호자 제공 의무화 및 사망기록 명시 법제화 요청에 관한 청원'은 수의사가 진료기록을 보호자에게 의무 제공하고 사망 기록을 명확히 남기도록 제도화할 것을 요구한다.

7월 2일 공개된 '병역이행 복수국적자의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 면제 및 소급 적용을 위한 국적법 개정에 관한 청원'은 병역을 마친 복수국적자가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기간 내에 하지 못했더라도 국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신설하거나, 병역 이행 자체를 불행사 서약으로 간주해 자동으로 국적을 유지하도록 '국적법'을 개정할 것을 요청한다.

같은 날 공개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가상의 표현물 제외에 관한 청원'은 형사처벌 대상인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서 가상의 표현물을 제외하도록 법률을 개정해 달라는 내용이다.

7월 3일에는 '리박스쿨 외 국고로 지원한 민간 교육기관 전수조사 요청에 관한 청원'과 '2028학년도 수능 수학 선택과목 부활에 관한 청원', '북한 핵 폐기물 방류에 대한 정부 및 외교부의 명확한 입장 표명에 관한 청원', '화물 운송비 지급 지연 개선을 위한 신속한 지급제도 건의에 관한 청원'이 공개됐다.

전수조사 청원은 시민단체에 지원된 국고의 적정 사용 여부를 점검하고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이며, 수능 수학 선택과목 부활 청원은 학생들의 진로와 학습 환경을 고려해 통합형 문항 개편안 대신 선택과목을 다시 도입할 것을 요청한다. 북한 핵 폐기물 관련 청원은 평산 우라늄공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이 남한으로 방류되는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고 정부 차원의 공식 입장을 발표할 것을 요구하며, 화물 운송비 청원은 운송 완료 후 지급 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명확한 법적 기준 마련을 촉구한다.

이번 청원들은 각 분야에서 국민 권리 보호와 제도 개선을 위한 다양한 요구를 담고 있으며, 5만 명 이상의 동의가 모이면 관련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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