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행문위 통과

김경숙 기자

kks694@naver.com | 2025-09-05 16:46:15

윤기형 의원 "공유재산 사용자 부담 완화 및 상위법과의 정합성 확보" 충남도의회 윤기형 의원

[입법정책뉴스] 충남도의회는 5일 윤기형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61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분할 납부 기준(50만 원 초과)과 일치시켜 상위법과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실제 납부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대부료·사용료·변상금의 분할 납부 기준을 100만 원 초과에서 50만 원 초과로 조정 ▲관련 상위법령 인용 조항 명확화 ▲조례 전체 문장 표현, 맞춤법, 띄어쓰기 정비 등이다.

윤기형 의원은 "공유재산 관련 분할 납부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사용자 입장에서 실질적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도민에게 더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법령 체계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높이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17일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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