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장애인 교원 편의지원 조례안 교육위 통과
이정훈 기자
chammedia7@naver.com | 2025-09-08 11:20:22
장애인교원 근무환경 개선으로 포용적 교육환경 조성 기대
충남도의회는 방한일 의원
[입법정책뉴스] 충남도의회는 방한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조례안'이 제361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장애인교원이 장애로 인한 불이익 없이 직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내용은 ▲매년 편의지원 계획 수립·시행 ▲근무환경 및 수요 실태조사 실시 ▲장애유형·정도·직무 특성에 따른 지원대상 및 범위 결정 ▲전문기관 평가·지원 및 사후관리 ▲사립학교 장애인교원 비용 일부 보조 등이다. 특히 사립학교 교원에게도 일부 비용을 지원하도록 해 공·사립 간 지원 격차 해소를 도모했다.
방한일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모든 교원이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포용적 교육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며, "장애인교원 편의지원이 교육 현장의 다양성과 포용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례안은 17일 열리는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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