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김경숙 기자
kks694@naver.com | 2025-07-23 16:03:53
[입법정책뉴스] 경기도의회가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도의회는 최근 채택한 건의안을 통해 "지방의회는 집행기관을 견제하고 민의를 대변하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핵심 축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30여 년간 독립적인 법적 기반 없이 운영되어 왔다"며, "지방의회의 실질적 독립과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서는 지방의회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현재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인력 도입 등의 진전을 이뤘으나, 조직권과 예산편성권, 감사권은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에 속해 있는 상태다. 도의회는 이를 "반쪽짜리 독립"이라고 지적하며 "현행 체제 하에서는 지방의회가 본연의 감시와 견제 기능을 온전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국회에는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한 '국회법'이 존재하듯, 지방의회에도 집행기관을 감시하고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독립된 기본법이 필요하다는 것이 도의회의 입장이다.
경기도의회는 구체적으로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의결 ▲지방의회 자체 감사기구 설치 ▲예산편성권 부여 ▲기구·정원에 대한 자율적 조직권 확보 ▲정책지원관 정수 확대 ▲전문위원 정수 현실화 등 6대 과제를 제안했다.
경기도의회 관계자는 "제22대 국회에 이미 4건의 지방의회법안이 발의됐지만 여전히 상임위에 계류 중"이라며, "진정한 자치분권의 실현을 위해 국회가 조속히 법안 심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위상 강화는 중앙과 지방의 균형 발전, 그리고 실질적인 주민 자치 실현을 위한 핵심 과제로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 입법정책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