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황경아 의원, "재난 발생 시 안전취약계층 골든타임 확보"
이정훈 기자
chammedia7@naver.com | 2025-09-11 13:01:03
'안전취약계층 재난안전용품 지원 조례안' 발의
대전시의회 황경아 의원
[입법정책뉴스] 대전시의회 황경아 의원은 11일 제290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대전광역시 안전취약계층 재난안전용품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황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이나 사고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등에 재난안전용품 비치를 권장하고,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조례안은 제3조에서 재난안전용품 비치를 권장·지원할 기관과 시설을 규정하고, 제4조에서는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에 따라 인증받은 제품을 우선 사용하도록 명시했다.
황 의원은 "이번 조례안으로 환자, 영유아,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이 재난 발생 시 골든타임 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원안가결된 조례안은 17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10월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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