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택 의원, '선박 운항자 폭행·협박 가중처벌' 법안 발의

이교육 기자

kuyes2015@naver.com | 2025-08-11 14:59:38

해상 교통질서 확립·승객 안전 강화 기대 이원택 국회의원이 국회 본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원택의원 페이스북 캡쳐)

[입법정책뉴스] 이원택 국회의원은 지난 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기사를 폭행하거나 협박해 운전자·승객·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가중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같은 운송수단임에도 선박의 경우 항해 중 운항자를 폭행·협박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어, 해상 안전과 질서에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항해 중인 선박 운항자를 폭행·협박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상해를 입힌 경우 3년 이상 유기징역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자동차 운전자 보호 규정처럼 해상에서도 운항자를 폭행·협박하면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했다"며, "운항자와 승객의 안전을 지키고 해상 질서 확립에 기여해 더 안전하고 평화로운 바다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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