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동의청원] 반헌법행위자 처벌 특별법안 반대에 관한 청원 등 7건
김승현 기자
newsedu2020@naver.com | 2025-05-07 09:00:44
[입법정책뉴스] 국회사무처는 7일 국민의 희망이 담긴 총 7건의 '국민동의청원' 결과를 공개 했다.
이번에 공개한 국민동의청원은 ▲ 반헌법행위자 처벌 특별법안 반대에 관한 청원 ▲집합건물법 개정에 관한 청원 ▲만 5세 무상교육·보육 즉각 시행에 관한 청원 ▲법과 정의를 무시한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판사 탄핵 요청에 관한 청원 ▲산불 예방 및 초기 진화를 위한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운영 개선에 관한 청원 ▲청년세대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저해하는 국민연금 개혁안 폐기 및 재논의 추진에 관한 청원 ▲보험사 청산 및 파산에 대한 정부의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관한 청원 등이다.
국회사무처가 공개한 '국민동의청원' 결과는 아래와 같다.
▶ '반헌법행위자 처벌 특별법안 반대에 관한 청원'은 4월 11일 공개 후 성립요건 (공개 이후 30일 이내 5만 명 이상 동의)을 채워 4월 28일 소관위원회인 국방위원회로 회부 됐다. 제22대 국회에서 발의된 '12.3 비상계엄 관련 반헌법행위자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안' 제정에 반대한다는 내용이다.
▶ '집합건물법 개정에 관한 청원'은 4월 28일 송개 후 현재 동의 진행 중(5월 28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집합건물 구분소유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규약 제정을 위한 동의 정족수를 완화(75%→50%)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 '만 5세 무상교육·보육 즉각 시행에 관한 청원'은 4월 28일 공개 후 현재 동의 진행 중(5월 28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정부가 만5세 무상교육·보육을 위한 목적 예비비를 배정해 유보통합 지원 사업을 즉각 시행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 '법과 정의를 무시한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판사 탄핵 요청에 관한 청원'은 4월 28일 공개 후 현재 동의 진행 중(5월 28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판사를 탄핵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 '산불 예방 및 초기 진화를 위한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운영 개선에 관한 청원'은 4월 30일 현재 동의 진행 중(5월 30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산불 예방 및 초기 진화를 위해 산불전문예방진화대를 전국적으로 도입하고 국비로 예산을 지원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 '청년세대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저해하는 국민연금 개혁안 폐기 및 재논의 추진에 관한 청원'은 4월 30일 현재 동의 진행 중(5월 30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보험료율(9→13%)·소득대체율(40→43%) 상향을 골자로 하는 국민연금 개혁안을 폐기하고 재논의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 '보험사 청산 및 파산에 대한 정부의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관한 청원'은 4월 30일 현재 동의 진행 중(5월 30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보험사가 파산할 경우 가입자 보호를 위한 매뉴얼을 마련하고 중소형 보험사에 대한 금융 건전성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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