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전국 최초 '경기도 관광의 날' 제정 조례안 가결

이교육 기자

kuyes2015@naver.com | 2025-06-16 11:32:03

매년 1월 21일 지정…관광 진흥·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경기도의회 이한국 의원

[입법정책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한국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관광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13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제1차 상임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경기도 관광의 날'을 제정해 관광에 대한 도민 관심과 참여를 높이고, 관광 향유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관광 진흥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다. 전국 시·도 가운데 최초의 입법 사례다.

'경기도 관광의 날'은 매년 1월 21일로 정했다. 이한국 의원은 "도에서 최초로 관광지를 지정한 날이라는 역사적 의미가 있으며, 연초에 관광 비전과 목표를 선포하기에 적합한 시기라는 점에서 정했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에는 ▲'경기도 관광의 날'과 '경기관광주간' 개념 정의 ▲관련 사업 추진 및 행·재정적 지원 근거 ▲사무 위탁 규정 ▲관광 유공자 포상 등이 담겼다.

이한국 의원은 "경기도는 내·외국인이 찾는 국제적 관광지로 성장했으며, 관광은 지역경제와 문화 진흥, 도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핵심 산업"이라며 "매년 1월, 도민과 함께 경기관광의 비전과 목표를 공유하고 본격적인 정책을 알리는 출발점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제38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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