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FTA 산업지원 조례 개정…"글로벌 통상 불확실성 대응"

김승현 기자

newsedu2020@naver.com | 2025-06-27 11:23:36

산업 피해 지원 근거 강화, 도 차원의 선제적 대응체계 마련 경기도의회 김철진 의원

[입법정책뉴스] 경기도의회가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에 따른 산업지원 조례를 개정했다.

경기도의회는 김철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에 따른 산업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월 27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2009년 제정된 기존 조례가 다자·양자 FTA 확대, 공급망 재편, 디지털 통상 등 최근의 환경 변화를 담아내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특히 미·중 갈등, 유럽연합의 공급망 규제, 일본 수출 규제 등으로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지방정부 차원의 대응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개정 조례에는 ▲FTA 이행으로 피해를 입은 산업 지원 근거 확대 ▲도지사의 산업 실태조사 및 정책 수립 권한 명시 ▲컨설팅·교육·연구용역·홍보 등 지원 수단 다각화가 담겼다. 이를 통해 경기도는 수출입 애로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함께 중소·중견기업의 피해 예방 및 회복을 위한 실질적 지원을 할 수 있게 된다.

김철진 의원은 "글로벌 통상 질서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지방정부가 기업의 안전망 역할을 하는 것은 시급한 과제"라며 "이번 개정으로 산업 위기 시 대응 속도를 높이고 지원 범위를 넓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등 유관기관과 연계한 ▲중소기업 통상 대응 컨설팅 ▲교육훈련 프로그램 ▲정보제공 플랫폼 구축 등 후속 실행계획 마련을 촉구했다. 또 "기업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지원을 지속 발굴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의원은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AI·반도체·드론 교육을 포함한 '경기형 RISE+DX' 정책을 추진 중이다. 이번 조례 개정도 지역경제와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포괄적 대응 전략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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