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보윤 의원, 장애인·고령자 등 '접근권 보장 4법' 대표발의
이정훈 기자
chammedia7@naver.com | 2025-05-22 14:18:41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보윤 의원
[입법정책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보윤 의원이 '장애인·고령자·영유아 동반자·어린이' 등이 원활하게 이동권, 접근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접근권 보장 4법'을 대표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2023년 교통약자 이동 편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교통약자 수는 총 인구수의 30.9%인 1,586만 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이들을 위한 교통수단·편의시설 등 시설물 접근권과 이동권 등 접근권 보장이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2003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개선 사업 폐지 이후, 편의시설 설치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고 있으나 설치 의무 미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실적도 낮아 정책 추진력이 저하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최보윤 의원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시설물접근권·이동권 등 모두의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4개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먼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편의시설촉진기금을 재설치하여 편의시설 설치 및 개선 산업을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 설치 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기금 설치의 근거 법률을 함께 개정했다.
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의 위촉 대상에 장애인 등의 접근권 관련 전문가를 추가하도록 규정했으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통약자가 이동할 수 있는 교통수단에 택시와 사람을 운송하는 데 사용되는 선박(이하 도선)을 추가했다.
최보윤 의원은 "우리 사회는 빠르게 발전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이들이 접근할 수 없는 시설물, 이용하기 어려운 교통수단 때문에 일상에 제약을 받고 있다"라며, "이번 ‘접근권 보장 4법’이 물리적, 제도적 장벽을 해소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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