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헌법례와 국제적 기준으로 본 '국가긴급권'

김경숙

news@policy2025.com | 2025-05-15 09:00:58

NARS 현안분석, 민주적 통제와 기본권 보장 강화 방향 모색

[입법정책뉴스] 국회입법조사처는 14일 '국가비상사태 극복을 위한 해외헌법규정례와 개선방안'이라는 'NARS 현안분석'보고서를 발간했다.

NARS 현안분석 보고서는 해외 각국의 국가비상사태 헌법규정과 국제적인 기준 등을 살펴보고, 우리의 국가비상사태 규정 보완사항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했다.

전세계 197개국 중 166개국이 헌법에 비상사태조항을 마련하고 있다. 유용한 지침이 될 국제규범도 발전되어 왔다.

보고서는 "현재 세계 각국에서 비상사태 규정과 운용은 행정의 합법성이라는 원칙이 속한 법치주의의 테두리에 있다."라며, "정부기관의 모든 조치와 행동은 헌법과 법규범의 틀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비상사태와 관련하여 발동된 정부의 모든 조치와 행위는 독립성을 보장받는 사법기관의 심사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유럽인권위원회 등 국제적인 권고와 유럽인권재판소의 판례는 국가비상사태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행위부터 이후 관련 조치들 모두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한다."고  했다.

세계 각국의 헌법과 법률 등에서 나타난 국가비상사태에 대한 제도의 특징은 ▲의회의 역할과 감독기능의 강화 ▲사법 독립의 보장, 기본권 제한시 명확성 ▲최소침해성 및 비례성 강조 ▲국가긴급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사전적 및 사후적 절차의 엄격성과 원칙의 강조라 할 수 있다. 

보고서는 국제적인 기준과 해외입법례와 같이, 우리의 국가비상사태 규정도 차후 헌법개정 등을 통해서 민주적 통제와 인권보장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계하고 강조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국가비상사태일지라도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절대 불가침의 기본권을 정하거나, 기본권 제한은 하지 못한다고 선언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기본권을 열거하고 제한의 한계를 명시할 수 있다. 

비상사태 제도의 요건을 명확하게 하여, 현행의‘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와 같은 문구를 무장력이 동원된 소요나 반란으로 제한하는 방안도 있다. 

해외사례에서 보듯이 비상사태 중 의회의 존립과 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방식을 상세히 구체적으로 정하면서 ▲의회의 해산은 불가하며 ▲임기만료시에도 비상사태 종료후 90일간은 임기를 연장한다거나 하는 방식을 참고할 수 있다. 

또한, 의회의 통제도 강화할 필요가 있는데 의회가 일정 시간 내에 비상사태 선포를 승인하지 않으면 바로 자동폐기되는 방식, 비상사태 선포 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게 하는 방식, 국회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방식 등을 고려할 수 있다. 

국가비상사태 중에 헌법개정, 의회 총선거, 국민투표와 같은 권한을 행사할 수 없게 하는 방식도 참고할 수 있다. 

국가긴급권을 남용하고 사법권을 침해할 우려를 대비하여,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은 비상사태 중 임기가 종료하더라도 비상사태 종료시까지 임기를 연장하는 헌법규정을 둘 필요도 고려할 수 있다. 

프랑스처럼, 국가비상사태 선포 후 일정기간 후에는 반드시 이를 의회가 사후에 조사하도록 하고 권한 남용이 발견되면 그에 대한 사법적 책임을 묻도록 하여, 국가의 비상사태 극복을 위한 제도와 강력한 권한을 남용하지 못하게 하고 모든 국가권력이 헌법의 테두리에서 행사되어야 함을 확인하는 방안도 참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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