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 '디지털 농업 대응' 조례안 대표 발의

김승현 기자

newsedu2020@naver.com | 2025-05-26 13:08:00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

[입법정책뉴스] 경기도의회는 26일 '경기도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입법예고 했다.

본 조례는 대표발의 한 정윤경 경기도의회 부의장은 "급변하는 농업 환경에 발맞춰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 기반의 농업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조례 재정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AI, 빅데이터 등 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해 농업과학기술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하고, 이를 농업 현장에 효과적으로 보급·지원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농업과학기술정보의 수집 및 관리 ▲수요조사 및 기술보급 ▲정보 서비스 제공 및 플랫폼 운영▲지원단 운영 등 다양한 정책 지원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은 "디지털 농업으로의 전환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AI 및 빅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기술 지원은 농업 생산성 향상은 물론, 지속 가능한 농업 실현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조례 발의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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