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박상혁 교육위원장, "기초학력 검사 결과 공개· · ·대법원 판결 환영"
김승현 기자
newsedu2020@naver.com | 2025-05-17 09:00:50
재의결 무효확인소송 대법원판결 입장 발표
[입법정책뉴스] 서울시 관내 학교에서 시행 중인 '기초학력 진단검사'의 학교별 결과 공개 등을 규정한 조례와 관련한 대법원 판결이 나온 가운데,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장이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서울특별시의회 박상혁 교육위원장은 15일 대법원이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제기한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 재의결무효확인소송에서 시의회의 손을 들어준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해당 조례는 서울시의회가 지난 2023년 5월 제정·공포한 것으로, 기초학력 진단검사의 시행과 그 결과의 지역·학교별 공개 및 인센티브 제공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조례 공포 당시 서울시교육청은 기초학력 보장이 '기관위임사무'에 해당해 조례로 다룰 수 없으며, 진단검사 결과의 공개가 상위법을 위반한다는 이유로 소송과 함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하지만 대법원은 해당 조례가 조례 제정 권한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으며, 기초학력 진단검사의 지역·학교별 결과 공개를 규정한 내용 역시 상위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조례의 법적 정당성을 인정했다.
이번 대법원판결에 대해 박상혁 위원장은 "기초학력 보장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재확인하고,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의 지역·학교별 공개가 가지는 주민의 알 권리 보장과 학교 교육에 대한 참여 확대 등 공익적 효과를 사법부가 인정한 데에 의의가 있다"라며 환영의 뜻을 밝히며, "서울시교육청은 더 이상 법적 논쟁에 머무르지 말고, 조례에 명시된 내용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기초학력 진단 및 지원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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