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쿠건법' 필요· · ·"미성년 연예인 '재산 신탁제도' 도입해야"
이교육 기자
kuyes2015@naver.com | 2025-05-09 17:30:21
신탁계좌 의무화 조항 신설·보호 대상 확대
[입법정책뉴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K-pop 아이돌과 유튜버 등 미성년 연예인의 증가와 함께 이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신탁제도의 도입 필요성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미성년 연예인 재산권 보호를 위한 신탁제도 도입 논의와 입법과제'를 이슈와 논점으로 발간했다고 9일 밝혔다.
현행법상 미성년 연예인의 소득관리는 주로 부모 등 법정대리인에 맡겨져 있어 이로 인한 법적 사각지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2023년 한국콘텐츠진흥원의 대중문화예술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미성년 연예인의 보수를 부모가 관리하는 비율이 48.7%에 달하며 이 과정에서 부모가 재산을 낭비하거나 미성년 연예인에게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한 바 있다.
미국과 프랑스 등 해외에서는 이미 신탁제도를 통해 미성년 연예인의 소득을 보호하고 있다.
미국 할리우드 아역배우였던 재키 쿠건은 수백만 달러의 수입을 올렸으나, 성인이 되어서야 그의 어머니와 의붓아버지가 탕진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수입의 대부분을 돌려받지 못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1936년 이른바 ‘쿠건법’이 만들어졌다.
미국 캘리포니아와 뉴욕주는 미성년 연예인이 수익을 내면 소득 중 최소 15%를 신탁계좌에 예치하도록 하고 있다. 프랑스 역시 신탁기금 의무화를 통해 미성년 연예인의 재산 보호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최근에는 소셜미디어 인플루언서와 디지털 콘텐츠 제작자까지 보호 대상을 넓히는 등 시대 변화에 맞춘 제도 개선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한국판 쿠건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이 제도가 가족의 사적영역을 침해하거나 공적 개입이 지나치다고 받아들여질 수 있어, 해결해야 할 쟁점들이 남아 있다.
미성년 연예인 재산권 보호를 위한 신탁제도가 도입될 경우 ▲디지털 시대의 변화에 맞춰 인플루언서 등까지 포함해야 하는지 여부와 ▲제도가 실효성을 갖추기 위한 신탁의무 위반에 따른 법적제재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신탁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신탁의무범위, 제도의 관리·감독체계 마련과 사회적 수용성 및 실효성 확보를 위한 처벌 규정 정비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신탁 대상에 영화·방송·광고 등 전통적 연예 계약과 일정 금액 이상 디지털 콘텐츠 수익을 모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내다 보면서, "신탁비율은 미국의 총수입 15% 최저 기준을 참고하여 최소비율을 법제화하되 구체적 범위는 사업주와 당사자가 자율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슈와 논점을 통해 "현행 미성년 연예인 권익보호 정책의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가 신탁제도를 전담하여 제도 설계와 이해관계자 조정을 주도하고, 금융기관 및 금융감독원 등과 협력해 신탁계좌의 관리·감독을 담당하는 실무적 협업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한편, 신탁계좌를 미성년 연예인 명의로 개설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이나 별도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22대 국회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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