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AI 산업별 법적 쟁점과 개선과제' 논의
이교육 기자
kuyes2015@naver.com | 2025-08-26 17:40:38
[입법정책뉴스] 한국법제연구원은 26일 오후 2시 법무법인 세종에서 'AI(인공지능) 기반 산업별 쟁점과 법적 개선과제'를 주제로 제6차 AI법제연구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는 학계, 법조계, 연구기관 전문가들이 참여해 산업 현장에서 제기되는 법적 쟁점을 검토하고 정책적·입법적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법무법인 세종 장홍원 변호사는 첫 번째 발제에서 'AI산업육성을 위한 AI기본법 하위법령의 정책 방향과 제도적 과제'를 주제로 발표하며, 규제 주체 불명확성과 고영향·대규모 AI 규제의 중복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고려대 김효연 연구교수는 EU AI Act와 비교하며 한국형 법제가 가진 법적 불확실성과 중복 규제 가능성을 분석하고, 영향평가 제도의 실효적 운영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국데이터센터에너지효율협회 송준화 사무국장은 'AI 산업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센터 인프라의 법적 과제'를 발표하며, 부처별 규제 산재로 인한 산업 성장 저해와 제도적 정책 미비를 문제로 지적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이보옥 책임연구원은 '인공지능데이터센터 진흥법(안)'의 한계를 언급하며, 실효성 있는 지원체계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국법제연구원 배효성 부연구위원은 '에듀테크 산업의 법적 과제'를 발표하며, 현행 법제가 디지털교과서·원격교육 등 개별 영역에 치중해 있어, AI 기술과 교육의 융합을 포괄할 수 있는 법제 필요성을 제시했다.
토론자인 테크빌교육 박기현 대표는 AI 디지털교과서 활용 논란과 데이터 보존 제약 문제를 사례로 들며 교육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법제 정비 필요성을 강조했다.
발표 후 진행된 종합토론에는 법무법인 세종 김지훈 수석전문위원이 좌장을 맡았고, 서울과학기술대 김현경 교수, 경상국립대 홍종현 교수, 한국법제연구원 김은정 선임연구위원, 인하대 이상우 교수, 한양대 조하늬 연구교수, 법무법인 세종 장준영 변호사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한국법제연구원은 2024년 AI법제팀을 신설해 인공지능 기술의 개발·혁신·활용을 촉진하면서도 위험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연구를 지속하고 있으며, 법제 정비 및 신규 법제 마련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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