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구원, '민선지방자치 30주년 자치분권 포럼' 개최

김경숙 기자

kks694@naver.com | 2025-07-14 09:14:36

'민선지방자치 30주년, 자치입법권의 현재와 미래' 주제로 첫 포럼 열려

[입법정책뉴스] 서울연구원은 오는 15일 오후 3시 서울 광진구청 대강당에서 '민선지방자치 30주년, 자치입법권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자치분권 포럼을 시작합니다.

이번 포럼은 민선지방자치 30년 동안의 성과와 과제를 살펴보고, 앞으로 지방분권을 더 발전시키기 위한 개선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총 4회에 걸쳐 진행되며, 이번 첫 번째 시간에는 '자치입법권'을 집중적으로 다룹니다. 이후에는 '자치재정권, 자치조직권, 지방자치 성과와 전망'이 주제가 될 예정이다.

자치입법권은 지방정부가 조례를 통해 지역 주민들의 의견과 특성을 반영한 규칙을 만들 수 있는 중요한 권한입니다. 이는 지방분권의 핵심 기반으로 평가받고 있다.

첫 발표를 맡은 최환용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금의 법 체계가 지방정부의 입법 권한을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중앙정부가 대통령령이나 시행령 등을 통해 지방 조례 제정을 너무 엄격하게 통제하는 점이 문제라고 했다. 그는 법률 위임 사항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지방의회의 입법 권한을 넓혀야 한다고 제안했다.

두 번째 발표자인 방동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령 범위 내'에서만 조례를 만들 수 있다는 제한이 자치입법권 확대에 걸림돌이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조례 제정 범위를 넓히고 입법 형식을 다양화하며 지방의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을 함께 제시했다.

또 독일, 영국, 스위스 등 주요 선진국의 사례를 소개하며, 자치입법권이 헌법으로 보장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이 분명히 나뉘는 법 체계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진행된 토론에서는 김순은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여러 전문가들과 함께 자치입법권의 현안과 개선 방안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눴다.

오균 서울연구원장은 "자치입법권은 단순히 조례를 만드는 권한을 넘어서, 지역의 자율과 책임을 실현하는 중요한 수단"이라며 "이번 포럼이 지난 30년 지방자치를 돌아보고, 앞으로 더 실질적인 지방분권 국가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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