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의원, 공무직도 '거주용 공용재산' 사용 가능하도록 법안 발의
이교육 기자
kuyes2015@naver.com | 2025-06-27 16:31:00
"공공부문 근로자 복지 사각지대 해소"
위성곤 의원
[입법정책뉴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6일, 기존에 공무원만 사용할 수 있었던 ‘거주용 공용재산’을 공무직 근로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주거 여건이 열악한 지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공용재산을 거주용으로 제공하고 있으나, 동일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는 대상에서 제외돼 형평성 논란과 복지 사각지대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무기약직 공무직 근로자에게도 '거주용 공용재산' 사용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공공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근무 안정성과 복지 향상을 기대하게 한다.
위 의원은 "공무직 근로자도 공공업무의 중요한 일원으로서,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데 따른 정당한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차별 해소와 공공부문 복지 증진을 위해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하거나 법령에 따라 소유하게 된 재산을 뜻하며, 이 중 공용재산은 사무용, 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거주용으로 사용되는 재산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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