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지미연 의원, 'AI 복지서비스 지원 조례' 제정 논의

김경숙 기자

kks694@naver.com | 2025-08-11 10:18:08

인공지능 활용 사회복지 정책의 법적 기반 마련 나서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

[입법정책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이 8일 '경기도 사회복지 인공지능 서비스 활용 촉진 지원 조례안' 제정을 위한 정담회를 열고, AI 기반 복지정책의 비전과 방향을 제시했다.

조례안은 상담·돌봄·사례관리 등 사회복지 전 분야에서 급속히 확산하는 AI 기술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 의원은 "AI 시대에 걸맞은 복지 체계는 기술의 속도를 따라잡는 것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안전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이미 'AI 말벗서비스', 'AI 기반 노인돌봄서비스', '장애인거주시설 IoT' 등 다양한 인공지능 기반 복지사업을 운영 중이다. 그러나 이를 포괄하는 법적 근거가 없어, 서비스 운영 안정성과 정책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지 의원은 이번 조례가 ▲AI 기술의 순기능 극대화 ▲정보취약계층의 동등한 서비스 접근 ▲알고리즘 편향 방지 ▲개인정보 보호 강화 등 4대 원칙을 담아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덧붙여 "기술 발전이 복지의 격차를 벌리는 도구가 아닌, 모두를 위한 안전망이 되어야 한다”며 “이해관계자 정담회와 정책토론회를 거쳐 경기도형 AI 복지모델을 완성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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