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 의원, 대통령 임기말 '알박기 인사 차단' 법안 발의

이정훈 기자

chammedia7@naver.com | 2025-06-14 09:58:02

대통령 임기 종료 6개월 전부터 공공기관장·감사·이사 신규 임용 제한
정권 교체 후 버티는 기관장 등 정책 훼손시 해임 가능하도록 제도화
신영대 국회의원

[입법정책뉴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신영대 의원은 13일 이른바 정권 말기 알박기 인사를 제한하는 내용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실제로 지난해 12ㆍ3 불법 계엄 이후 윤석열 대통령은 62곳의 공공기관장을 임명한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 임기 종료일 6개월 전부터는 공기업, 준정부기관의 기관장, 감사, 이사에 대한 신규 임명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도록 했다. 다만, 기관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있을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했다.

또한, 정부 정책기조와 현저히 상충되는 방식으로 기관을 운영하여 정책 집행에 중대한 차질을 초래하는 경우 공정한 절차를 거쳐 임원을 해임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아울러, 공공기관 임원의 연임은 1회, 1년으로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신 의원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인사 충돌로 공공기관의 기능이 마비되고, 조직 내부 갈등이 반복되는 악순환을 이제는 끝내야 한다"라며, "이제 공공기관을 정권 말 인사의 피난처가 아닌, 책임 있는 국정 수행의 주체로 되돌려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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