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만식 경기도의원, 장애아동 지원 조례 제정 추진

김승현 기자

newsedu2020@naver.com | 2025-08-14 17:55:44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만식 의원이 성남상담소에서 장애아동 지원 조례 제정 필요성을 논의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제공)

[입법정책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만식 의원은 12일 성남상담소에서 경기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 김민영 센터장, 경기복지재단 황미경 지역복지실장과 장애아동 지원 조례 제정 필요성을 논의했다.

이번 논의는 경기복지거버넌스 장애인복지분과 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조례 추진 방향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담회에서는 장애아동, 발달지연 아동, 장애위험 영유아 등 안전망 사각지대 해소 필요성이 강조됐다.

2025년 12월 21일부터 시행되는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개정안'은 광역지자체가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를 의무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관련 자치법규를 갖춘 지자체는 없는 상태다. 이에 최 의원은 전국 최초의 장애아동 지원 조례 제정을 통해 체계적 지원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조례 제정 논의 과정에서는 기존 '아이발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경기도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와의 중복·유사 규정 해소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최 의원은 조례 제정 TF를 구성해 구체적 조문과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10월 15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조례 축조 심사 형태의 공청회를 통해 다양한 현장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최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장애아동과 가족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복지정책을 마련하고, 현장 기반 정책으로 전국 모범 사례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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