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정 경기도의원, '학교 내 조직 간 갈등 해소' 조례 제정 추진
김승현 기자
newsedu2020@naver.com | 2025-05-23 09:47:07
학교 조직 간 갈등 해소· · ·제도적 기준 마련 절실
현장 의견 반영해 '갈등 해결 조례안' 발의 예정
경기도의회 장윤정(가운데) 의원이 학교운영현장 정책마련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제공)
현장 의견 반영해 '갈등 해결 조례안' 발의 예정
[입법정책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은 학교 내 '교무·행정·조직' 간에 반복되는 업무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장윤정 의원은 지난 22일 경기도의회 안산상담소에서 학교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열었다.
이날 정담회에서 장 의원은 학교 운영 현장에서 조직 간에 발생하는 업무 충돌 사례와 그 원인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정담회에 참석한 학교 관계자들은 "도 내 약 2500개 학교가 각기 다른 학교장의 주관에 따라 업무 분장이 이루어지다 보니 기준이 일관되지 않고 그로 인한 혼선과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설명하면서, "교육청이 보다 명확한 업무분장 기준을 제시해야 현장에서 갈등을 줄일 수 있다"라고 입을 모았다.
이에 장 의원은 "학교 내 조직 간 갈등은 단순한 업무 문제를 넘어 교육환경의 질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라며, "교무와 행정 조직 간의 업무 갈등을 예방하고 발생 시 조정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학교 운영 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장윤정 의원은 이번 정담회를 시작으로 교직원, 교육청 관계자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경기도립학교 관리조직 및 업무 갈등 해결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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