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모범운전자회 활동 지원 조례 추진

김승현 기자

newsedu2020@naver.com | 2025-08-22 17:06:19

서창수 의원, 안정적 봉사 환경 마련 위해 여비 지원 근거 신설 강조 의왕시의회 서창수 의원이 모범운전자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의견청취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의앙시의회 제공)

[입법정책뉴스] 의왕시의회 서창수 의원은 22일 '의왕시 모범운전자회 활동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조례안의 필요성과 세부 내용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모범운전자회 회원, 의왕경찰서 관계자, 시의회 및 시청 공무원 등이 참석해 시민 교통 안전을 위한 지원 방안을 함께 모색했다.

조례안은 모범운전자회의 핵심 활동인 출퇴근길 교통정리,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 보행자 안전 활동, 재난 발생 시 협력 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라 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모범운전자에게 여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 봉사자의 사기 진작과 활동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서창수 의원은 "모범운전자회는 오랫동안 시민 안전과 편의를 위해 자발적 봉사활동을 이어왔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안정적인 봉사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들의 교통안전을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의왕시 모범운전자회는 60명의 회원이 의왕경찰서와 협력해 평일 출퇴근 시간대 23개 교통 혼잡 지역에서 봉사 활동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내손동, 청계동 등 먼 지역에 배치될 경우 개인 차량과 자비로 이동해야 하는 부담이 있어, 여비 지원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이번 조례 제정이 단순한 지원 조치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있는 행정과 지역 안전 정책 강화라는 의미를 가진다고 평가한다. 시민 안전과 봉사자 권익 보호를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정치적·사회적 의미가 크다는 것이다.

조례안은 오는 25일 입법예고를 거쳐 주민 의견을 수렴한 뒤, 9월 제314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시의회와 관계자들은 시민과 봉사자의 목소리를 반영해 실효성 있는 조례로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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