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란계 사육면적 확대 앞두고…범정부 축사규제 TF 시급
김승현 기자
newsedu2020@naver.com | 2025-08-27 08:44:31
[입법정책뉴스] 올 9월부터 시행되는 산란계(알 낳는 닭) 마리당 사육면적 확대를 원활하게 추진하려면 범정부 차원의 축사 규제 개선 협의체(TF) 구성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경기 화성갑)은 27일 "농림축산식품부가 사육면적 확대를 뒷받침하기 위해 축사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에 올해 504억 원(2차 추경 144억 포함)을 편성했지만, 환경부의 규제 때문에 사업 추진이 사실상 막혀 있다"며 "2017년 12월 이전에 축사를 지은 농가들은 환경부 규제 개선 이후에 확대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번 조치로 산란계 마리당 사육면적을 0.05㎡에서 0.075㎡로 확대하면서도, 건폐율을 40%→60%, 계사 층고를 높여 9단→12단으로 올려 생산성을 유지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가축분뇨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축사는 변경 신고만으로 50%까지 확장이 가능하지만, 지자체별 총량 규제(시·군 30%, 시·도 20%)에 걸려 대부분 지역에서는 증축을 20%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이 때문에 실제 확장 효과는 사육면적 20% 증가에 그쳐, 농림부 발표와 달리 계란 생산은 10% 이상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한국산란계협회는 "용적률과 건폐율을 동시에 확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 계란 수급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경고했다.
송 의원은 "농가들이 수십억 원을 들여 시설 현대화를 해도 실질적인 사육면적 확보가 어렵다"며 "환경부와 TF를 꾸려 축사 규제와 분뇨 처리 기준을 조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6일 국회 농해수위 회의에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임미애 의원은 "환경부와 사전 협의도 없이 대책을 발표했다"고 지적했고, 이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환경부와 TF를 구성해 규제 해소를 협의하겠다”며 “지자체별로 완화 적용 여지가 있다"고 답했다.
송 장관은 또 "계분은 돈분·우분과 달리 비료화 과정에서 배출량을 줄일 수 있다"며 "사육면적 확대가 계란 가격에 직결되는 만큼 규제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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