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불합리한 '자치법규' 전면 정비…"체감형 규제혁신 추진"

김승현 기자

newsedu2020@naver.com | 2025-08-25 08:21:29

437건 전수조사 통해 46건 개선과제 도출
공장주차장 기준 완화·도로점용허가 간소화 등
경기도청 전경 

[입법정책뉴스] 경기도가 도민 생활과 기업 활동을 가로막는 불필요한 자치법규 규제를 대대적으로 정비하며, '현장 중심의 규제혁신'에 나섰다. 단순한 행정개선 수준을 넘어, 지역 간 규제 격차 해소와 산업활동 촉진을 위한 구체적 제도 개선에 방점을 찍은 조치다.

도는 경기연구원과 함께 도 및 31개 시·군의 등록규제(지자체규제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자치법규 규제) 437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 ▲지역 간 규제 불균형 해소 ▲법령체계 정비 ▲중장기 검토과제 발굴 등 3개 분야에서 총 46건의 개선 과제를 도출했다고 24일 밝혔다.

가장 눈에 띄는 개선안은 '공장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의 합리화'다. 현행 A시의 경우 공장 주차장 설치 기준이 시설면적 250㎡당 1대로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나, 이를 공장 규모별로 차등화해 1만㎡ 미만은 350㎡당 1대, 1만㎡ 이상은 400㎡당 1대로 완화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도는 이를 통해 공장 신·증축에 따른 부담을 줄이고 기업 투자 촉진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주택·건축·도로 분야에서는 과도한 행정요건을 완화하는 조치가 포함됐다. B시의 도로점용허가 신청 시 상위법에 없는 가족관계증명서, 부동산·금융재산 조회 동의서 제출을 요구하던 규정을 삭제하고, 소득·재산 제한 요건을 폐지해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줄이는 내용이다.

이외에도 ▲골목형 상점가 지정요건 완화 ▲농민 직영매장 신청요건 완화 ▲상위법과 자치법규 간 불일치 정비(20건) ▲이해관계자 협의가 필요한 중장기 검토과제(5건) 등이 포함됐다.

경기도는 개선과제 중 도민 체감도가 높은 사안을 우선 추진해 하반기 내 신속히 개정할 방침이다. 또 '규제개혁 신문고'와 '기업SOS넷'을 적극 활용해 도민과 기업이 규제 개선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장 중심의 피드백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성기철 경기도 경제기획관은 "이번 연구는 도민 생활과 산업현장에서 실제로 체감되는 규제를 정밀 분석하고 실질적 개선방안을 제시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히 개선해 기업이 자유롭게 투자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경기도가 전국적인 규제혁신의 모델로 자리매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규제혁신 과제는 내년 상반기까지 단계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며, 도는 이후에도 분야별 규제점검을 상시화해 지속 가능한 민생·산업 규제혁신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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