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입법평가 통해 불합리 행정입법 정비 본격화
김승현 기자
newsedu2020@naver.com | 2025-09-10 09:06:43
[입법정책뉴스] 법제처는 10일 국민과 기업, 지방자치단체 등에 '숨은 규제'로 작용하는 불합리한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 등)을 특별 정비하기 위해 '불합리한 행정입법 개폐 전담 TF'를 발족했다.
이번 TF는 특히 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경제 주체들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제한하는 하위법령을 핵심 과제로 선정하고, 우선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중점 정비 대상은 ▲법률의 명확한 위임 없이 하위법령에서 새로운 의무를 부과한 경우 ▲시대 변화로 낡은 규제가 되어 법률 취지에서 벗어난 경우 ▲과도한 시설 기준이나 인가·허가 요건을 설정한 경우 ▲법률 위임 없이 결격사유나 제재 요건을 정한 경우 ▲행정 입법 부작위로 국민과 기업에 불편이 예상되는 경우 등이다.
법제처는 주요 언론 보도, 경제단체 현장 제언, 전 직원 대상 공모 등을 통해 핵심 과제를 선정하고, 관련 부처와 적극 협의하여 신속하게 정비할 계획이다.
또 행정법령의 입안·심사 단계에서 국민과 기업의 편익 관점에서 법제 심사를 강화하고, 법령 집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비합리적 규제를 상시 관리하는 사후 입법평가 체계도 구축할 방침이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불합리한 규제 개선은 ‘돈 안드는 경제성장’을 지원하는 효과적인 방법"이라며, "앞으로 분야를 가리지 않고 남아 있는 숨은 규제와 낡은 규제를 정비해 국가 경제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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