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관세 피해기업 지원 전면 확대
김승현 기자
newsedu2020@naver.com | 2025-08-28 09:06:22
[입법정책뉴스] 경기도가 도내 관세 피해기업의 실질적 경영 회복을 위해 지원 대상을 1차 수출중소기업에서 2·3차 협력사까지 확대한다. 또한 지원 자격 조건이었던 전년도 수출액 제한 요건을 폐지해 더 많은 기업이 제도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20일 평택에서 열린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자동차 수출기업 간 현장간담회에서 나온 기업인들의 건의를 바탕으로 마련됐다.
김 지사는 "지원 문턱을 낮춰 현장의 체감도를 높이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관세 피해기업의 지원체계 전반을 점검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
도는 하반기부터 수출 중소기업 대상 각종 지원사업 공고 시 '전년도 수출액 제한 요건'을 삭제했다.
기존에는 ▲해외규격인증 ▲물류비 지원 ▲통상촉진단 사업 참여 시 수출실적 2천만 달러 이하, ▲무역위기대응 패키지 사업은 3천만 달러 이하 기업만 신청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수출 실적에 관계없이 참여할 수 있다.
이로써 매출 규모와 상관없이 관세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협력업체들도 지원 기회를 확보하게 됐다. 경기도는 이를 통해 "정책의 형평성과 접근성을 동시에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관세 피해기업의 중장기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가칭 경기도 관세피해 수출기업 경쟁력 강화 펀드(G펀드)'를 내년 초 조성할 예정이다.
총 500억 원 규모로 조성되는 이 펀드는 기술력과 시장성이 있는 중소기업에 집중 투자되며, 신기술·신시장·신사업 중심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친환경차 부품 수출기업 인증 지원 시 중소기업을 우선 선발하고, 경기기업비서(eGBiz) 플랫폼을 통해 인공지능(AI) 기반의 맞춤형 정책 정보를 제공한다. 자동차부품산업진흥재단과의 협력을 통해 정책 설명회도 추진해 기업 현장의 이해도를 높일 방침이다.
도는 올해 4월 전국 최초로 관세 피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500억 원 규모의 특별경영자금을 편성했으며,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이후 지원 규모를 1,000억 원으로 확대했다.
기존에는 대미 수출기업만 대상이었지만, 이번 조치로 2·3차 영세 협력사까지 포함된다. 경기도는 이들 기업을 위한 별도 자금 배정을 통해 피해 규모와 경영상황에 따른 맞춤형 자금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관세 피해기업 지원 확대와 함께, 복잡한 행정 절차와 규제 해소를 위한 현장 중심의 개선활동도 병행된다.
9월부터~12월까지 도내 자동차·배터리·반도체 제조 현장을 직접 방문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수집하고, 기업·연구기관·공공기관·기업옴부즈만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통해 실효성 있는 규제 개선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정두석 경기도 경제실장은 "이번 조치는 단순한 재정지원 확대를 넘어, 현장에서 제기된 기업들의 실제 요구를 정책으로 연결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기업 건의사항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동연 지사는 평택을 시작으로 도내 각지를 순회하며 현장 의견을 직접 청취하는 '민생경제 현장투어'를 진행 중이다. 경기도는 이번 관세 피해기업 지원 확대를 시작으로, 지역 산업 현장의 수요를 신속히 반영하는 ‘현장형 맞춤지원 시스템’을 지속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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