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법적 근거 마련· · ·'브로커 처벌 규정' 신설

김승현 기자

newsedu2020@naver.com | 2025-07-04 07:53:35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계절근로자 제도 법적 근거 마련
임미애 국회의원 (페이스북캡쳐)

[입법정책뉴스] 농어촌 지역의 고질적 일손 부족 문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임미애 국회의원은 "그동안 외국인 계절노동자 제도는 법적 근거 없이 법무부의 지침에 의해서만 시행되고 있어 브로커 등의 개입으로 임금 착취 등 각종 인권침해가 발생하는데도 처벌하지 못하는 등 여러 문제가 지적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지난 3일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법적 근거 마련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가 좀 더 안정적으로 운영될 전망이다.

임미애 의원이 지난 4월 1일 계절근로자 제도개선을 위해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계절근로 전문기관 지정 ▲계절근로자 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 ▲브로커 처벌 조항 신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계절근로자는 농어촌 지역의 고질적 일손 부족 문제 해소에 도움이 되고 있다. 그만큼 수요도 계속 늘어 2021년 7,340명 배정에서 2025년 95,429명 배정으로 그 규모가 급증하고 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규모가 급격하게 늘어난 만큼 제도의 안정적 및 체계적 운영과 외국인인 계절근로자의 근로조건·인권 보호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서 전문기관이 지정됨에 따라 외국 지자체와의 MOU에 어려움을 겪는 기초지자체의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임 의원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 더 커질 것인 만큼 제도가 제대로 운영 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전제하고, "농어촌 일손 부족 문제 해결과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근로조건과 인권 문제 해소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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