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조례 품질 관리 본격화…"입법평가 첫발"
이정훈 기자
chammedia7@naver.com | 2025-08-28 13:40:28
이귀순 광주시의회 입법평가위원장이 '입법평가위원회 제2차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광주시의회 제공)
[입법정책뉴스] 광주광역시의회는 27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입법평가위원회 제2차 회의를 열고 ‘조례 입법평가 연구용역’의 중간 점검을 진행했다.
올해 처음 시행되는 입법평가는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로, ▲입법 목적의 실현성 ▲계획 수립 여부 ▲예산 편성·집행의 적정성 ▲상위법령 반영 여부 ▲인권·성평등 침해 또는 차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광주시의회는 입법평가위원회와 해당 상임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체 1,050여 개 조례 가운데 50개를 평가 대상으로 선정했다. 지난 4월에는 한국산업관계연구원과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해 현재 용역을 진행 중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연구용역 추진 상황을 확인하고, 보다 완성도 있는 평가 결과 도출과 향후 제도의 발전방안을 논의했다. 위원들은 연구용역의 중간 결과를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남은 기간 동안 조례 개정과 정책 제안이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심층적으로 작성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귀순 위원장은 "이번 입법평가는 지난해 7월 입법평가 조례 개정 이후 처음 실시되는 만큼, 기대가 크다"며 "실효성 있는 최적의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광주광역시의회는 향후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조례 품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사업 추진과 예산 집행의 미비점은 집행부에 적극적으로 개선을 촉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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