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입법평가' 통해 생활 밀접 조례 정비 박차

이교육 기자

kuyes2015@naver.com | 2025-09-02 17:30:20

"내실 있는 입법평가로 조례 실효성 강화" 경남도의회 전현숙 입법평가위원장이 '2025년 제2차 입법평가위원회'를 진행하고 있다. (경남도의회 제공)

[입법정책뉴스] 경상남도의회는 2일 의정회의실에서 2025년 제2차 입법평가위원회를 열고 주요 조례에 대한 평가를 진행했다.

입법평가는 조례의 효과성과 필요성을 분석·검증하는 제도로, 도의회는 2023년부터 제도를 도입해 분석지표에 따른 평가와 위원회 심의·조정을 거쳐 전문성과 신뢰성을 갖춘 입법체계를 운영해오고 있다.

이번 평가 대상은 '경상남도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를 포함한 15건으로, 도정 현안과 정책 환경 변화 등을 종합 고려해 도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민생 조례를 우선 선정했다.

위원회는 도의원, 교수, 변호사, 법제 전문가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위법과의 정합성, 제도적 필요성, 예산 집행 및 사업 시행 현황 등을 종합 검토하며 실질적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전현숙 위원장은 "도민과 함께하는 신뢰받는 조례를 만들기 위해 신중하고 체계적인 입법평가를 이어오고 있다"며 "앞으로도 내실 있는 평가를 통해 도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제도로 자리 잡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도의회는 위원회 결과를 반영한 '2025년 제2차 입법평가 보고서'를 9월 중 발간할 예정이다. 평가 의견은 향후 상임위원회와 집행기관 소관 부서에서 개정이나 시정조치에 활용된다.

한편, 입법 및 법률 전문가 17명으로 구성된 입법평가위원회는 지금까지 총 7차례 회의를 열어 도 및 도 교육청 조례 80건을 평가했으며, 이 중 64건이 개정되었거나 개정 추진 중이다. 도의회는 불합리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조례 정비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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