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RE100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김승현 기자
newsedu2020@naver.com | 2025-09-10 18:17:00
김옥순 의원 발의…지방정부 차원 첫 제도적 기반 마련
경기도의회 김옥순 의원
[입법정책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옥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경기알이백(RE100) 지원 조례안'이 10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기업·도민·공공·산업부문에서 사용하는 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경기도 에너지 전환정책 '경기알이백(RE100)'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경기도는 지난해 '경기 RE100 비전'을 선언하며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30%까지 확대한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 RE100 전환, 산업단지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재생에너지 거래 플랫폼 구축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조례안에는 ▲경기알이백 추진계획 수립 및 점검 ▲특별구역 지정 및 지원 ▲부문별 지원사업 추진 ▲자가소비형 발전 인증 및 거래 플랫폼 운영 ▲재정지원 및 융자사업 등이 포함됐다.
김옥순 의원은 "경기알이백은 기업과 도민이 함께 참여하는 핵심 에너지 전환 전략"이라며 "지방정부 차원에서 RE100 확산을 지원하는 전국 최초의 조례로,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19일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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