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전전세 프로젝트' 제도화…공인중개사와 전세사기 예방

이교육 기자

kuyes2015@naver.com | 2025-07-24 11:25:06

'안전전세 관리단' 구성·운영…공인중개사 자율참여 캠페인 추진 경기도청 전경

[입법정책뉴스]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공인중개사와 함께 현장 중심의 전세사기 예방사업을 제도화했다.

도는 지난 23일 경기도의회 제385회 본회의에서 유영일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안'이 의결됐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례는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를 제도화해 계약 단계부터 피해를 차단하는 예방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민·관 협력사업 제도화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 추진 ▲'안전전세 관리단' 구성·운영 ▲공인중개사 자율참여 기반 '경기 안전전세 길목 지킴이 운동' 추진 등이다.

'경기 안전전세 길목 지킴이 운동'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자발적으로 참여해 전세계약 과정에서 위험요인을 안내하고 임차인에게 체크리스트를 제공하는 사전 예방 캠페인이다.

'안전전세 관리단'은 경기도·시군·공인중개사가 협력해 운영하는 현장 중심 조직으로, 전세계약 중 사기 의심 거래를 조기에 감지하고 예방활동을 지원한다. 도는 참여 공인중개사에게 교육과 직무연수, 필요 비용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현장 중심 예방체계가 활성화되고, 책임 중개 문화가 정착돼 전세사기 피해를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도민의 안전한 주거환경과 부동산 시장 신뢰 회복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7월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 발대식을 열고 활동을 시작했으며, 현재 경기도 등록 공인중개사 약 3만1천 명 중 1만6천 명(53%)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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