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소규모 노후주택 안전시설 설치 근거 마련
김승현 기자
newsedu2020@naver.com | 2025-07-24 08:22:50
[입법정책뉴스] 경기도는 지난 23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경기도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의결돼, 소규모 노후주택의 안전시설 설치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은 ▲15년 이상 된 30세대 미만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 ▲20년 이상 된 노후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옥상 방수, 외벽·도로 균열보수, 도장·도색, 소화설비 등 공용시설 보수·교체에 최대 1천600만 원을 지원하며, 세대 내부 환경이 열악한 경우 내부 수리 비용으로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이번 개정안은 김시용 경기도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기존 ‘경기도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사업 가이드라인’에 근거했던 안전시설 설치 지원을 조례에 명문화했다. 특히 재난 발생 시 대피에 용이한 개폐식 방범창 등 안전시설 개선사업이 새롭게 포함됐다.
경기도는 앞으로 안전 취약시설에 개폐식 방범창 설치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김태수 경기도 도시재생과장은 "이번 조례 개정은 안전시설 설치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의미가 크다"며, "시·군과 협력해 안전이 취약한 소규모 노후주택에 안전시설 설치가 지속적으로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균열 담장 보수, 외벽 도색, 옥상 방수 등 노후 단독주택 356곳을 지원했으며, 올해는 18개 시 194개소에서 집수리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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