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현 기자
newsedu2020@naver.com | 2025-06-19 18:30:22
[입법정책뉴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가 19일 이성윤 의원이 대표발의 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25년 6월 19일부터∼6월 28일까지 10일간이다.
현행법상 청소년쉼터와 청소년자립지원관은 가정 밖 청소년을 일정 기간 보호하면서 가정·학교·사회로의 복귀 또는 자립을 지원하는 시설이다.
이들 시설은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청소년을 입소 대상으로 한다. 입소 중인 청소년이 24세를 초과하는 경우 퇴소시키는 것이 원칙이다.
이번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이성윤 의원은 "이들 시설 입소 청소년이 25세가 되어도 당장 원가정으로 복귀하기 어렵거나 혼자 생활할 수 있는 주거 여건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퇴소 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동복지법의 경우 아동복지시설 입소 아동이 18세를 초과하더라도 본인이 희망하면 25세에 이를 때까지 입소 기간을 연장하도록 하고, 25세가 되어도 학업이나 취업준비 등을 위해 입소 기간을 더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 추가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덧붙여, "입소 시설의 근거 법률이 다르다는 이유로 가정 밖 청소년들에 대한 보호가 달라 관련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했다.
이 의원은 "청소년쉼터 또는 청소년자립지원관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해당 시설에 입소 중인 청소년이 24세를 초과하더라도 학업, 취업 준비 등을 위해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입소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정 밖 청소년의 학교·사회 복귀와 자립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발의 국회의원은 이성윤, 정동영, 김병주, 양부남, 김문수, 서영교, 권향엽, 전현희, 서미화, 윤준병, 박균택 의원 등 11인이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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