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정책뉴스] 국회입법조사처는 31일 오전 9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안호영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실, 문진석·허영 의원실과 공동으로 '국회 사회적 대화, 어떻게 제도화할 것인가?: 국회법 개정을 중심으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해부터 운영된 '국회 사회적 대화 플랫폼'의 성과를 점검하고, 이를 법제화하여 지속가능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개회식에서는 이관후 국회입법조사처장의 개회사에 이어 안호영 위원장과 문진석·허영 의원의 환영사, 우원식 국회의장의 축사가 이어졌다.
우원식 의장은 2024년 8월 국회를 새로운 사회적 대화 플랫폼으로 제시한 이후, 민주노총·한국노총·대한상의·중기중앙회·한국경총 등 노동·경제 5단체와 함께 운영협의체를 지속 운영해 왔다. 지난 10월 15일에는 '국회 사회적 대화 공동선언문'을 채택해, "의견 차이보다 공통의 이해를 기반으로 모든 형태의 사회적 대화를 상호 존중하며 발전시킨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현재 제22대 국회에는 국회 사회적 대화 제도화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 3건(안호영·문진석·허영 의원 대표발의)이 계류 중이다. 세 법안은 국회 내 상시·의제별 사회적 대화기구 설치, 대표성·균형성 확보, 결과의 국회 심사 및 정부 보고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 제1세션 국회 사회적 대화의 의의와 제도화 전망
박명준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전환을 위한 사회적 대화의 필요성과 자율성·대표성·책무성·구속력의 4대 원칙'을 제시했으며, 신현기 가톨릭대학교 교수는 해외 사례를 바탕으로 한 '국회 주도 사회적 대화 모델과 추진 전략'을 제안했다.
◇ 제2세션 입법·정책적 실효성 논의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의 성공 조건과 비전'을, 심우민 경인교육대학교 교수는 '입법 과정에서의 사회적 대화와 숙의 모델'을 발표했다. 정혜윤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 이부용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총괄과장, 한인상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등도 각각 제도화 방향과 쟁점, 조사처의 지원 역할을 제시했다.
◇ 제3세션 노동·경제단체 참여 종합토론
마지막 종합토론은 노동·경제 5단체와 전문가, 이해관계자, 청중이 함께하는 공개 토론 형식으로 진행됐다. 토론에서는 현재 운영 중인 의제별 협의체(첨단·신산업 경쟁력 강화, 특고·플랫폼·프리랜서 사회안전망)의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의제 확대 및 합의의 입법·정책 반영 방안이 논의됐다.
이관후 국회입법조사처장은 "우리 사회는 복합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국회 내 사회적 대화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또한 "입법조사처는 의제 발굴, 쟁점 분석, 해외사례 비교 등 사실과 증거 기반의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토론회의 발제문과 토론 자료는 11월 중 국회입법조사처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다.
입법정책뉴스 / 이연서 기자 webpil200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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