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정책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호동 의원은 14일 광명, 군포·의왕, 안양·과천 교육지원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폭력 심의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학교폭력 사례 공개 제도화'를 공식 제안했다.
2026학년도 대학입시부터 학교폭력 이력이 입시 반영이 의무화됨에 따라, 심의 결과는 학생의 진로와 미래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됐다. 그러나 지역별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마다 판단 기준이 달라 조치 결정의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기준 학교폭력 처분 4호 이상 비율은 안양·과천 6.7%, 광명 15.0%, 군포·의왕 21.7%로 지역별 편차가 컸다.
이호동 의원은 "이 같은 편차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혼란을 주고 제도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현재 유사사안의 처리 과정과 기준을 확인하기 어렵다"며,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심의제도 신뢰 제고를 위해 사례 공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교폭력 조치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제기하면 재결문은 이미 공개된다. 이를 비실명화하고 사례 내용을 각색해 경기도교육청 차원에서 일괄 공개하면 개인정보와 낙인 우려 없이 제도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 의원은 다문화 가정, 탈북 가정, 조손 가정 등 사회적 취약계층 학생들이 심의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학교폭력 제도 기준 마련과 교육청의 적극적인 보호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끝으로 "경기도교육청은 모든 학생이 공정한 기준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도록, 심의 기준과 처분 사례 공개를 통해 학교폭력심의제도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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